취소·환불 규정
시행일자 · 2026년 5월 20일
본 규정은 스튜디오 요난(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영상 촬영·편집 용역의 주문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영상 용역은 일정 확보, 기획, 인력 투입 등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조 (청약철회의 원칙)
이용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기 전까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촬영 일정을 확정하거나 기획·편집 등 용역의 제공에 착수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단계별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조 (촬영 포함 패키지의 단계별 환불 기준)
촬영이 포함된 패키지는 촬영 인력·장비·스튜디오 일정이 사전에 확보되므로,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단계는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진행 단계 | 환불 기준 |
|---|---|
| 결제 완료 후 ~ 촬영 일정 확정 전 (작업 미착수) | 결제 금액의 100% 환불 |
| 촬영 일정 확정 후 ~ 촬영 예정일 8일 전까지 | 결제 금액의 90% 환불 (기획·일정 조율 비용 10% 공제) |
| 촬영 예정일 7일 전 ~ 4일 전 | 결제 금액의 70% 환불 |
| 촬영 예정일 3일 전 ~ 전일 | 결제 금액의 50% 환불 |
| 촬영 당일 또는 촬영 진행 이후 | 환불 불가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봄) |
| 편집 단계 진입 이후 (1차 편집본 전달 전후) | 환불 불가 — 검수·수정 절차로 협의 |
제3조 (편집 전용 패키지의 단계별 환불 기준)
편집 전용 패키지는 작업 착수 및 결과물 전달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 진행 단계 | 환불 기준 |
|---|---|
| 결제 완료 후 ~ 편집 작업 착수 전 | 결제 금액의 100% 환불 |
| 편집 작업 착수 후 ~ 1차 편집본 전달 전 | 결제 금액의 50% 환불 |
| 1차 편집본 전달 이후 | 환불 불가 (용역 제공이 완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봄) |
제4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회사의 사정(인력·장비 문제, 회사 측 일정 오류 등)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 이용자는 일정 재협의 또는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결과물 하자 시 처리)
납품된 결과물이 계약 내용과 현저히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합니다.
단, 이용자의 단순 변심이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요청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환불 절차)
- 환불 요청은 마이페이지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 회사는 요청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안내합니다.
- 환불 승인 시, 환불은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진행되며, 결제수단별 처리 일정은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릅니다.
제7조 (공제 항목)
환불 시 다음의 항목은 실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집행된 모델·소품·배경음악 라이선스 등 외주·실비 비용
- 확정된 외부 촬영 장소의 예약 취소 수수료
- 결제대행 수수료 등 환불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제8조 (분쟁의 해결)
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본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법령이 본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